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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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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12/03/20/
조회수
5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0일

김제시의회의장

첨부파일 김제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hwp (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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